
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"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%인 4억 원을 배상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.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.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. 입원 중 상태가 나빠졌으나,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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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.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. 입원 중 상태가 나빠졌으나,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했다. 이때 진료기록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. 119구급대는 의식 불명에 빠진 김군을 가장 가까우면서도 앞서 수술을 받은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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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39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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